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선고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의견 도출의 한다는데 그 평의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주심 재판관 지정 → 사전 검토 → 평의 → 의견 조율 및 표결 → 결정문 작성 → 선고
평의회는 위에 6가지 절차를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절차별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심재판관 지정 :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재판관을 배정하고 주심재판관은 해당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2.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주심재판관은 헌법연구관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헌법재판소 내 연구부서에서 보조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할 법률, 판례, 국내외 사례 등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3. 평의회 진행(본격적인 심의 과정) : 평의회는 헌법재판관 9명만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답니다. 그 안에서는 (1)주심재판관 보고-->(2)재판관 토론-->(3)의견조율의 순서를 거쳐서 다수 의견을 형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4. 표결 및 결론 도출 : 토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특정 사건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며, 단순한 사건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 결정문 작성 : 다수의견이 정해지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소수의견), 보충의견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후 다른 재판관들이 검토 후 최종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6. 선고 및 결정문 공표 : 결정문이 확정되면 헌법 재판소는 이를 공식 선고하게 되고 판결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미 및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탄핵사태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발전에 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일상에 무엇이 달라 지는걸까? (6) | 2025.03.02 |
---|---|
요즘 골퍼들 이것 많이 찾는다는데.. "제로 토크퍼터"란 무엇일까요? (0) | 2025.02.28 |
금리인하 사이클 시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3) | 2025.02.27 |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 암호화 화폐는 안전할수 있을까? (1) | 2025.02.24 |
우리나라 역사속의 블랙 요원들 (3) | 202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