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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헌법 재판소 평의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될까요?

by 당근토끼당토 2025. 2. 2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선고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의견 도출의 한다는데 그 평의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주심 재판관 지정 → 사전 검토 → 평의 → 의견 조율 및 표결 → 결정문 작성 → 선고

평의회는 위에 6가지 절차를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절차별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심재판관 지정 :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재판관을 배정하고 주심재판관은 해당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2.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주심재판관은 헌법연구관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헌법재판소 내 연구부서에서 보조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할 법률, 판례, 국내외 사례 등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3. 평의회 진행(본격적인 심의 과정) : 평의회는 헌법재판관 9명만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답니다. 그 안에서는 (1)주심재판관 보고-->(2)재판관 토론-->(3)의견조율의 순서를 거쳐서 다수 의견을 형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4. 표결 및 결론 도출 : 토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특정 사건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이 내려지며, 단순한 사건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 결정문 작성 : 다수의견이 정해지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소수의견), 보충의견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후 다른 재판관들이 검토 후 최종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6. 선고 및 결정문 공표 : 결정문이 확정되면 헌법 재판소는 이를 공식 선고하게 되고 판결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미 및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탄핵사태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발전에 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