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1 헌법 재판소 평의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선고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의견 도출의 한다는데 그 평의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주심 재판관 지정 → 사전 검토 → 평의 → 의견 조율 및 표결 → 결정문 작성 → 선고평의회는 위에 6가지 절차를 걸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 절차별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심재판관 지정 : 사건이 접수되면 주심재판관을 배정하고 주심재판관은 해당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합니다.2.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주심재판관은 헌법연구관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헌법재판소 내 연구부서에서 보조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할 법률, 판례, 국내외 사례 등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2025. 2. 23. 이전 1 다음